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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결국…‘이재명 방탄’ 당헌 재투표 끝 최종 의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26 15:55
2022년 8월 26일 15시 55분
입력
2022-08-26 15:18
2022년 8월 26일 15시 18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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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계파 간 논쟁을 야기했던 당헌 개정안이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26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그간 당내 비이재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 의원을 보호하거나 이 의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
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이 수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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