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라며 “또한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빚은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의결 절차와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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