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이 24일에 이어 27일에도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2시경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2시 25분경까지 1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어 특검팀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된다.
전날 오후 1시 54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전 실장은 “1차 조사 때 성실하게 답변했고,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특검의 첫 소환조사 땐 초동 수사가 문제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며 “군인권센터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조작된 녹음파일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에 대비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이 공군 출신 변호사 A 씨가 모종의 이유로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팀 조사로 드러나면서 A 씨는 조사 도중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 중사 유족에 의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수사기한이 연장된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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