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 최재형 “당시 선관위 경고로 종결”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9일 23시 13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 사용 지지호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 내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장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을 만났던 것이어서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선거일이 아닌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아 건네 받은 마이크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같은달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고발했다.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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