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위기 돌파” 외쳤지만 ‘추석 전 비대위 출범’ 미지수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0일 12시 36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 혼란 수습을 위해 속전속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이 비대위 전환에 제동을 걸면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 합의에 따라 새 비대위 출범 때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실제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의원총회에서) 향후 논란 소지의 없애고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법원과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 비대위 출범 이전의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비상한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새 비대위 출범을)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추석 전 비대위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새 비대위 출범 반대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또다시 비대위 체제를 꾸리면 법적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29일“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새롭게 뽑힌 원내대표가 한시적으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윤상현 유의동 최재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그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계속하는 청개구리식 해법”이라며 “추석 전에 수습하려면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 대표 대행을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다시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국위원회 등을 소집해야 하지만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조속한 비대위 출범을 공언한 당 지도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 의원은 29일 “법원의 판단으로 ‘비상상황이 아니다’고 결론이 났고 비대위원장의 선출도 무효라고 결론 났다. 당연히 비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시 같은 절차나 과정을 밟아서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다. 두 번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이 전 대표도 또다시 반격에 나섰다. 그는 29일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은 무효이고,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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