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마라톤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당 소속 의원 79명이 참석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당헌 개정 문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찬반 의견이 부딪히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낮 12시 의원총회를 정회하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속개하기로 했다”는 말만 남긴 뒤 자리를 떴다.
오전 의총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불참했다. 배현진 전 최고위원과 ‘비대위 전환 반대표’를 던졌던 김웅 의원도 의총장을 찾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선결 조건인 ‘당헌·당규 개정안’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에는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문안도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그 안건(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 시 비상상황 규정 문안)은 논의가 있었다”며 “어느 시점에 동시에 4명이 다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을 받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상황 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두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면서 “당대표가 최고위원 4명이 없는데 혼자 당의 결정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고, 당대표가 전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갖고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유 의원은 “반대 의견은 ‘최고위원 4명이 작당해서 따로 뽑힌 당대표를 (배제하고) 비대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상황은 극단적이긴 해도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후죽순 분출했다. 당 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도 자유토론 발언을 통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는 과연 비대위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비대위 구성을 전제한) 당헌·당규를 갖고 계속 토론하더라”라며 “그건 아주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당헌·당규를 손질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특정 개인을 내쫓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아주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백가쟁명식으로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오전에는 (자진 사퇴 촉구) 논의가 질문 형식으로 하긴 했는데, 진지한 논의가 안 됐다”면서 “오후 2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질 것이고, 저도 그때 가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정면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전 비대위 구성’ 방침을 정면 비판했던 안철수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기존 의견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며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와 당 지도부 방침을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은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저라든가 한두 사람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현재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논란이 많다”며 “이걸(당헌 개정) 한다고 해도 해도 똑같은 가처분 소송이 있기 때문에”라고 했다. 이어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냐’는 말에 “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국위의장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 부의장이 대리 소집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헌·당규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