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라’ 문준용에…정준길 “참 철없어, 文 아들 완장”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30일 17시 25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해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 “조심하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문 씨는 지난 24일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올린 후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이미지에는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씨는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700만 원만 인용되었으므로 패소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재판의 핵심인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이 최소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다”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적었다.

또 “문 씨는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비슷한 취지로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선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정 변호사와 관련해선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면서도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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