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0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인한 의원총회 결과와 관련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상임전국위·전국위를 열지 않겠다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출범) 절차가 무효화됐다면 똑같이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고 해도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상임전국위·전국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서 의원은 자신이 회의를 거절할 경우 전국위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 전국위원의 4분의1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는 당내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소집요구서를 못 받아봤다. 구체적 내용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소집요구서를 본 이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은 변함없다”며 “다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나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서 ‘주호영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 당시 소집에 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열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때는 치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두 번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 4시35분까지 진행된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비대위 출범하기 위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에는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 법률자문위원회나 기획조정국에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드리고 위원회를 일단 열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선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후 성명서를 통해 “상임전국위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납득도 되지 않는 판단이므로 소집요구서가 접수되면 당헌에 따라 상임전국위를 즉시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서 의원을 압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