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의원총회가 당헌 개정을 통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추인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의 본질은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당이 이 고민 없이 직진만 하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했다. 당은 새 비대위를 거쳐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수순을 밟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종료된 뒤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지위를 지켜주려는 입장인 법원은 추후 새 비대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민주적 정당성’ 등 논리로 또다시 그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만의 하나 또 한번 소송에서 지면 당은 만신창이가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원은 “나는 한달여 전 의총에서 비대위 전환을 주장하면서, 다만 이 대표의 지위를 건드리는 것은 큰 분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당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 대표 지위가 자동해임되는 것으로 밀어붙여 이 사태가 났다”고 지적하며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전 대표 추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대표의 이성을 잃은 듯한 태도로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 복귀를 반대하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당이 소송에 다시 져서 중상을 입을 위험성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우려”라며 “당헌을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임전국위원인 조 의원은 지난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상임전국위에 당대표 사고 상황의 비대위 규정을 따로 두는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전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낸 개정안은 부결됐다.
법원은 지난 26일 결정문에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00(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비대위가 적법한 ‘비상상황’에 근거해 구성될 경우 최고위원회의 해산도 적법해져 이 전 대표 임기 종료 전 전당대회가 가능해지는 것인지, 비대위 적법성과 무관하게 내년 6월 전 전당대회가 불가하다는 취지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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