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불복 한동훈 “판정 취소, 충분히 승산…세금 유출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일 11시 52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내부적 판단으론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향후 법무부 대응을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용은 분석 중이지만 분석해보더라도 충분히 저희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록 (론스타 청구액의) 4.6%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고 강조했다.

전날 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9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이에 참여한 3명의 심판 중 1명은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수용,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장관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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