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변인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싶다”며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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