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석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 약식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1일 20시 10분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지 5년만에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정진석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이던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아들 노건호 씨 등 유족은 같은달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논란이 되자 정 부의장은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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