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에 출석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일 03시 00분


출석일정 조율뒤 피의자로 조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6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한 것을 포함해 이 전 대표에게 모두 20차례 이상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2013년 성접대 의혹의 경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15년 9월 김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가 적용돼 이달 말까지가 공소시효로 인정된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해 김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무고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수사 상황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인 9월 말)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성접대 의혹#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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