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서 최고위…이재명 檢소환 통보 반발 거셀 듯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일 07시 21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전날(1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있은 뒤 처음 열리는 당 지도부 회의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호남에서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라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중앙지검 1건, 수원지검 성남지청 2건 등 3건에 얽혀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치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날 현장최고위에서는 호남 현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검찰을 향한 맹공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10분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낮 12시, 명절 상차림 물가점검을 위한 광주 양동시장 방문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김 처장이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직은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감안해 ‘수사 마무리를 위해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김 처장 관련 발언 외에도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날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발언도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세 가지 발언에 대해 이번에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관련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성남지청의 조사 인력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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