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6차 상임전국위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심의 및 작성한 뒤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에서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새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오는 8일 비대위를 출범한단 계획이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상임전국위는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한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의원이 진행한다.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우리 당은 지난 제3차 전국위와 제 4차, 5차 상임전국위를 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이후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오늘 다시 상전위원들을 모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안은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제4차 전국위 소집의 건”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상전위원들은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이 복잡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급을 대표하는 상전위원들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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