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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새 비대위 당헌개정안 상임전국위 통과…5일 전국위 소집
뉴스1
업데이트
2022-09-02 11:57
2022년 9월 2일 11시 57분
입력
2022-09-02 11:52
2022년 9월 2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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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9.2/뉴스1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개정안 심의 및 작성안과 전국위 소집요구안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재적 인원 총 55명 중 36명이 참석했다. 이중 중간에 이석한 32명이 모두 찬성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원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당대표 지위와 권한, 최고위 지위 권한이 비대위 출범으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비대위원장 사고 궐위시 원내대표→최다선 의원→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규정했다.
비대위 출범 시 최고위 해산한다고 돼 있던 기존 규정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지위 권한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 후 기자들에게 “충분한 당헌개정안을 설명드렸고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있었다. 그 후에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어서 박수로 추인했다”고 의결 과정을 명했다.
오는 5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 당헌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을 임명해 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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