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北어민 북송에 “어떤 탈북자건 강제송환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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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떤 탈북자건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공식 임기 이후 27일 처음 한국을 방문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방한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사안을 살펴볼 거고, 정부기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유엔 자료를 통해서도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위험 사실이 잘 확립돼 있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적 조약에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강제소환 대처에 관련해서도 “중국 당국에선 불법 이주민이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받을 수 없단 입장”이라며 “난제지만 계속해서 당국과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다라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 데 대해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며 “(국경) 접경 주민 입장에선 실질적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국제인권법 하에선 평화적 방법으로 자기 의견 표현하는 건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이 (전단법) 제약 조항이 필요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해당 법안이 이슈가 있다면 재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살몬 특별보고관은 “저는 권한을 수행하는 동안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제 위임 권한 통해 피해자가 목소리 낼 기회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탈북 과정에서의 인신매매·성범죄 등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북한 내 인권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오는 10월말 개최될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이 저를 포함해 특별보고관 위임 권한을 반대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북한과 협력은 절대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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