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공직기관에 ‘사단’ 개념 있을 수 없어”…‘尹사단’ 호칭 일축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3일 15시 24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지적에 대해 “공적기관에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려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이 후보자는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과도 사법연수원 동기 이외의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도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해 피살 사건’, ‘강제 북송사건’, ‘블랙리스트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상대 수사’ 등이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라는 지적에는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도했다는 일부 질의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및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의에 “검찰청법 등의 개정과 관련,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므로 법률상 규정된 항고권, 재정신청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에 있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수십년간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 기소해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라며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으로 인하여 그러한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을 시행령으로 우회한다는 질의에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기소 분리도 실무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경수사권 조성 시행 대해서는 “수사권조정 이후 1년 8개월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 과정에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고,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하였으므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중요한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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