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3일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선관위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유사 판례 검토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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