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윤석열 사단’ 질문에 “사적인연 없고 직무상 관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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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3일 19시 43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내에서도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가족 간 친소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그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무혐의 처분 된 것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구체적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 김 여사 연관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김 여사의 비공개 일정에서 ‘비선 수행’, ‘지인 찬스’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에 대해선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고 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반박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 등 관련법 상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법관 비위에 대해 재판 직무배제 등 인사조치 및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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