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김승원·양부남 당 법률위원장 공동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라며 “최저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가 끝난 뒤인)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법률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며 “대통령 재직시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돼서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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