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위 ‘당헌 개정안’ 과반 찬성…추석 전 비대위 출범 ‘급물살’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5일 12시 19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5일 전국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윤두현 당 전국위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국위 재적 위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석해 과반인 355명이 찬성했다”며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궐위’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요건인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외에도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직분을 ‘전(前) 당대표’로 못 박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당초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을 추가했다. 관례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던 것을 아예 당헌에 담아 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당헌·당규의 유권해석만 가능했지만 ‘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도 상임전국위가 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최종 유권해석을 다시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서병수 전 의장이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던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존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했으며, 다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