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했다.
또 분양권 특혜를 제공한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와 박씨와 비슷한 유형으로 아파트 분양 특혜를 받은 일반인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소유한 84㎡ 규모 아파트 1채를 특혜분양 받은 혐의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이었고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 온 회사 보유물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분양 계약건이 취소되면서 남은 아파트를 재공모를 통해 다른 소유주를 찾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씨에게 분양했고 박씨도 이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인 A씨의 경우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위법행위가 발각됐다. 이씨와 A씨는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간의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딸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박 전 특검은 같은 해 9월27일 소명자료를 통해 “2021년 6월 계약취소, 미계약으로 인한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분양을 받았을 뿐 가격을 내리는 등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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