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심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6일 05시 53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관련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법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 세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면서 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다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가 내일(6일)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 7일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6일 (오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같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행정부가 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하는 시책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부가 ‘이거는 했으니까 못 해주겠다’ 하면 입법이 안 되는 거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문자로 “논의는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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