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원청원게시판을 통해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 관련 당헌 80조 개정안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당헌 제80조와 관련한 당내외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였고, 8월 17일 제29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 간의 열띤 토론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했다. 이후 당무위원회, 의원총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8월 26일 제7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당헌 제80조의 내용으로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 절차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 개정 경과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산하 당헌당규당무발전분과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됐고 당헌 제80조는 청원이 접수되기 전부터 해당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례대로 전준위와 비대위에 의결됐으나 지난달 24일 제6차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했다.
이후 제33차 비대위에서 당헌 개정 수정안을 당무위원회의에 다시 부의했으며 결국 지난달 26일 제7차 중앙위에서 당헌 제80조를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 재적 566명 중 311명(54.95%)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달 1일 당원청원게시판에 접수됐다. 이 청원은 최초로 지도부 답변 기준선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5일 비대위에 보고됐다.
개정 전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청원인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검찰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바빠 인사부터 국방, 외교, 교육 등을 주무는 탓에 나라의 시스템이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정정국이 예상되는 바,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동지들을 위해서는 해당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함이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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