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종료하고 사실상 ‘최종안’ 마련에 착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4일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5일 열린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가동 두 달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외교부는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협의회 운영 종료는 곧 정부의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6일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윤석열 정권은 일본 측과 더 의사소통을 도모한 뒤 이르면 다음달(10월)쯤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린 직후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해당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측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측과의 배상협의에 불응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매각(현금화)해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지난달로 예상됐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특허권 강제매각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미뤄지면서 우리 정부는 일단 ‘현금화 외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피해자 측과 일본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관측이 많다.
그간 국내에선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외 해법으로 대위변제(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배상금을 먼저 지불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방안)나 기금 조성 방안 등이 논의돼왔다.
그러나 전날 열린 민관협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활용한 대위변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기업 등의 사과 입장 표명과 관련해선 일본 측이 그간 난색을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추후 일본과의 관련 협상에선 ‘어떤 식으로든 사과 입장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의 협의에서 민관협의회 가동을 포함해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그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자 측 및 전문가들과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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