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개정안…특별공제 여전히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6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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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와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서 7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하다.

문제는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정해진 상태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정부 절충안인 12억 원까지 조정할 경우 지나친 감세가 될 수 있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기준은 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16일부터 시작되고, 고지서 발송이 11월 말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이달 안에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협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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