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간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되면서 7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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