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서면답변서 검토… 9일 공소시효 만료전 기소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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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
“김문기 몰랐다” 발언 진위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막바지 보강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오전부터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미래산업과 A 팀장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8년 성남시 공보담당 팀장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관련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 관계를 입증할 만한 각종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시를 받은 성남시의원들의 집요한 압박 때문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후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 밤 12시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기소 처분할 사안에 대해 검찰이 야당 당 대표를 상대로 서면조사와 출석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르면 8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의도된 허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서면답변#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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