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1주택자 중 고령 및 장기보유자도 처분 시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는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단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매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하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가 지방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또 1주택자로 과세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다.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약 18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