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8만4000명 세부담 줄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7일 17시 50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1주택자 중 고령 및 장기보유자도 처분 시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는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단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매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하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가 지방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또 1주택자로 과세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다.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약 18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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