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사용의 조건과 원칙을 법으로 명시한 가운데,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정권수립일(9·9·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해당 법령에는 ‘핵무력은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는 원칙과 함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법령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은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의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해도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대응체계로,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앞서 ‘2022 서울안보대화’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의 3축 체계 강화 의지는 이번 예산안에도 드러났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이며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2549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8개월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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