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치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 전 대표의 4차 가처분) 신청서 자체가 송달 안 된 상황에서 내일 오전까지 준비할 상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지서가 송달되고 심문기일 연기 여부가 결정 된다고 나왔는데 내일 가처분 일괄심문한다는 것은 대략 10일전부터 나온 상황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면서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일단 (신청서가) 송달되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준비 가능성을 파악하고 나서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3차 가처분 신청까지는 14일로 일정이 정해져서 저희도 준비했다”면서도 “4차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일에 신청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연휴가 있었는데 그사이에 신청서가 송달됐다면 검토하고 거기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준비할 텐데”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기일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상 가처분 신청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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