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처분 심문 하루 전 기일 변경 신청…이준석 “소설이 현실로” 비판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3일 15시 02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늦춰달라며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전형적인 늑장 대응 전략”이라며 본래대로 내일(14일) 심리를 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일괄 심리하기 하루 전이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한 3차 가처분 사건은 당장 이튿날 법정에서 다툴 준비가 돼 있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4차)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늦게 송달받았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 등 재판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석 연휴가 있어서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오전에야 송달받았다”며 “3차 가처분 사건에 대한 답변서도 오늘 오후에 제출이 가능한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4차 가처분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기일변경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 기일변경 신청서를 검토해 양측 변호인단에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하면 원래대로 14일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반면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14일에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만 열리거나 정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통째로 심문기일이 늦춰질 수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기존대로 내일 가처분 사건을 일괄 심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국민의힘 측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인 강대규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유·무효를 다투는 3차 가처분과 4차 가처분의 내용상 차이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분쟁의 이례적 해결과 소송 경제 도모를 위해 원래대로 일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라며 “이 사람들은 대변인과도 아무 내용도 제대로 공유 안 하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