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 실장 등 공군 장성과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직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이 기소됐다.
8명은 전 실장과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들이었던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대대장 A 씨(44)와 중대장 B 씨(29), 20비 군검사 C 씨(29),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D 씨(49),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E 씨(45),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F 씨(35·구속), 성폭력 가해자인 전직 중사 장모 씨(25) 등이다.
특검은 A 대대장에겐 허위보고 등 혐의, B 중대장에겐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A 대대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가 가해자 장 씨와 분리돼있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이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B 중대장은 같은 해 4~5월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현재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맡았던 당시 20비 C 군검사에겐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C 군검사가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휴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시켰다고 봤다.
다만 특검은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 장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실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군무원 D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실장이 계급·지위에 따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D 씨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D 군무원은 이에 앞선 같은 해 5월 보안 수용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엔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공군본부 공보담당 E 장교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 장교는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이 중사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군 인권센터에서 전 실장의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녹취록이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F 씨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하고 F 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은 70일의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 12일까지 100일간 활동했으며,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공군 본부 등 18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미영 특검은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꽃다운 나이에 품었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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