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 “새 비대위 위한 당헌 개정은 무효”… 국힘 “대표직 잃은 李, 가처분 신청 자격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5일 03시 00분


법원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이 법정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을 두고 “당권 찬탈 쿠데타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한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주재로 열린 개정당헌 무효화 가처분 심리에서 “개정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결정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하고 재차 비상상황을 작위적으로 연출해 새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헌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정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당이 비대위로 전환토록 규정한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하면 바로 당 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 찬탈 쿠데타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 개인을 특정해 노린 ‘처분적 법령’이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으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한 만큼 개정 당헌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국민의힘 측 홍성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판결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됐더라도 지난달 9일 주 위원장을 선출한 전국위원회 의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28일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무효화 가처분에 대한 심문까지 마친 다음 한꺼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 위원장 임명 무효 관련 가처분 심문도 이날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일 연기를 신청해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이 아닌 28일 열리는 심문이 진짜 핵심”이라며 “‘정진석 비대위’의 순항 여부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측#새 비대위#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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