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與의원단, 강제북송 어민 2명 신원 공개…“北 생사여부 답해야”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5일 03시 51분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2022.9.14/뉴스1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2022.9.14/뉴스1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18차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한국 의원 대표단은 14일(현지시간)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등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청년 2인의 생사여부를 공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탈북청년들의 생사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름과 나이, 출신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인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단합된 목소리만이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북송된 어민 중 1명은 1997년생으로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 우범선씨다. 우씨는 통일부가 북송 당시 촬영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송환을 거부한 인물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또 다른 1명은 1996년생으로 우씨와 같은 청진 출신인 김현욱씨다.

이들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을 넘겼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었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강제송환시 가혹한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당시 강제북송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북송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이들의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지만 북한은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을 향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씨와 김씨 두 탈북청년에 대한 생사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며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 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과 만나 이들 어민들의 기초적인 신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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