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vs 2억’ 여야,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두고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5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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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는 지방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다시 한 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를 부채질 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체계를 볼 때 1주택자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원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99조 4항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액 합계를 2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지방저가주택의 기준이 높아지면 투기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벌써 지방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두 배 정도 뛴 것으로 기억한다”며 “2009년에 (농어촌주택을) 조특법 상 2억 원으로 규정했으면 현재는 4억 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 역시 “2억 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로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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