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7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지 72일 만이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정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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