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추가징계 절차 개시되자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있다” 반박 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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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윤핵관 무리수” 쓰기도
李, 17일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출석해 12시간 조사 받아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는 18일 오후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즉각 페이스북에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영어 원문을 올리며 이같이 썼다.

해당 규정은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썼던 ‘양두구육’ ‘개고기’ 등의 발언을 윤리위가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도 다시 한 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고 쓰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7일 경찰에 출석해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경 귀가했다.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겠다고 결정해 사실상 제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은 18일 당사에 도착한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겠다고 결정해 사실상 제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은 18일 당사에 도착한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고 같은 해 11월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켰다는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성 상납 의혹의 경우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 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7년)는 김 대표가 마지막으로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달 하순까지로 인정될 수 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준석#윤리위 추가징계 절차#윤핵관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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