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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법과 현실 간극 메울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19 14:37
2022년 9월 19일 14시 37분
입력
2022-09-19 14:37
2022년 9월 19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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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법안 발의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 등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에 앞서 법무부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처벌법의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 장관은 최근 자신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쫓아가 악수를 연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두고는 “이 의원님은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미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 가짜뉴스를 작심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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