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미사일 쏘면 요격할 수밖에”…추가 법적대응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9일 16시 43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취재단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 이 전 대표는 “가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전날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 동안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던 1차 가처분을 포함해 법원에 총 5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하면 6번째가 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라며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수사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며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거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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