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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정보 부당거래’ 징역2년 법정구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9-20 15:09
2022년 9월 20일 15시 09분
입력
2022-09-20 14:56
2022년 9월 2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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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수사정보 부당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은 전 시장 측은 20일 수원지법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은 전 시장은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당시 선고 직후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재판부가)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밝히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고려하면 항소 이유에 사실오인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은 전 시장의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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