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공정성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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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1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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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대표의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가 그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은 신청 취지에 대해 “사무분담 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다”라며 재배당 신청 이유를 부연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왔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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