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제51민사부에 배당돼 진행해왔다.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유리할까 봐 기피? 말이 되나…지연전술”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된다”며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에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사의를 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주 전 수사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전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연이어 게시한 글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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