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1일 국민의힘이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측은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작출해 놓고, 이제와서 겁박성으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 시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낸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민사52부로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대상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담당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남부지법은 “제51민사부가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고 있고,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 전주혜 위원이 직접 변론에 나섰고, 당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2·3차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4차(정진석 비상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측 소송 대리인들과 전 위원 역시 이의 없이 진술하였기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재판부를 모욕하고 법원을 압박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채무자 국민의힘 측의 반헌법적 언동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며 진실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1차 가처분 패소 후 현재까지 담당 재판장에 대해 ‘호남 출신’, ‘좌파’, ‘정치 판사’라고 인신공격을 했다”며 “이에 남부지법은 ‘담당 재판장이 특정 이념 써클 출신이 아니다’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기야 정진석 위원장은 ‘선 넘지 마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언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이 남부지법에 낸 재판부 재배당 요청서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의 정중한 서면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위원장 명의의 위압적인 공문 형식으로 제출했다”며 “오늘 이를 언론에 배부하는 행위는 결국 집권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함으로써 가처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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