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稅개편시 50억 다주택자 세금 5000만원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2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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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세제 개편 맹폭… ‘초부자감세’ 비판
김회재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 세금 5000만 원 ↓”
“‘초부자감세’ 혈세 낭비 좌시 못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연간 약 5000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을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재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최대 54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직장인이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결국 50억 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셈”이라며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세 감면액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으로 찔끔 이뤄지지만 수십억 원 다주택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9.22.


당 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주식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 등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윤 정부의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혈세 낭비를 막아내고 그 재원으로 소중한 민생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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