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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박주민, 한동훈에 “헌법 대놓고 무시…선 넘어” 맹공
뉴시스
업데이트
2022-09-27 16:48
2022년 9월 27일 16시 48분
입력
2022-09-27 16:45
2022년 9월 27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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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대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국회에서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입법부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런데도 이를 무력화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 장관이, 법률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따져서 무력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헌법 대원칙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던 한 장관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모두진술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법이 잘못됐다면 입법으로 시정해야 함에도, 행정부에 소속된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입법을 무력화하겠다며 헌법 대원칙을 대놓고 무시했다”며 “‘선을 넘은’ 사람은 한 장관 본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런 사람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재가 들어주지 않고 그 폭주를 멈추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출석해, 해당 법의 의도와 절차 및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국회의 입법 자율권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며 개정안과 관련한 재판부의 위헌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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