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횡령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확인돼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1일 “2월, 8월 두 차례 감사결과 중 2월 감사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검찰(서울서부지검)로 송치됐다”며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 받은 2월 감사결과 및 8월 감사결과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의 지시·승인·묵인 하에 광복회 카페 수익금으로 6100여만 원의 비자금이 조성돼 임의로 사용된 점, 김 전 회장의 가족회사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과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점 등 비위를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광복회 직원 A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카페 수익금 6100여만 원 중 4227만원에 대해 김 전 회장과 A 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골재업체인 백산미네랄의 광복회관 무상사용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자체 감사결과와 같이 백산미네랄이 광복회관 및 집기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와 손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훈처는 앞서 8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만화출판사업 인쇄비 과다견적 5억원과 대가성 기부금 수수 1억원 등 8억 원대의 금전비위도 확인하고, 김 전 회장과 A 씨 등 총 5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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