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수령해 답변”…野공세에 과거 사례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일 17시 23분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서면 조사를 위한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발부한 사례들도 언급했다. 현행법과 전례를 내세우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나선 것.

감사원이 꺼내든 감사원법 해당 조항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평화의 댐 및 율곡사업 관련, 김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관련해 각각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각각 4대강 사업, 국방 무기 구매 사업 관련해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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