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히려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재검토한 150건의 제재 처분 가운데 64.0%에 이르는 96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오히려 부정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담당 부처에도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담당 부처의 감경률은 위원회의 감경률보다 52.1%포인트 낮은 11.9%였다. 특히 위원회 소속이 대부분 같은 학자들이라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논문 표절이나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이를 제재해야 할 위원회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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